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8 시행 2016-04-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위원회명)연구단체명(위원회명)연구단체명(위원회명)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연구용역, 토론회,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〇〇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위원장)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위원회명)연구단체명 (위원회명)
대표의원대표의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의 결과내용
심의 결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위원회)의 〇〇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위원회명)연구단체명(위원회명)연구단체명(위원회명)
연구 내용당 초연구주제
연구 내용당 초연구목적
연구 내용변 경연구주제
연구 내용변 경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위원장)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위원회명)연구단체명 (위원회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결과결과요약
연구 활동비예산지원액금 원
연구 활동비예산집행액금 원
활용실적(계획)활용실적(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〇〇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또는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위원장) ○ ○ ○ (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단체명칭회원수대표성명의원성명등록일등록종료일 (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원연구단체 담당업무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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