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구 분내 용
별표 1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별표 3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별표 3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별표 3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별표 3의4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별표 4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별표 4의2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별표 5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별표 6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별표 6의2임용예정 직급
별표 7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 8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별표 9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별표 10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별표 11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 구분표
별표 12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별표 13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별지 제1호응시원서(원본)
별지 제2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별지 제3호임용후보자명부
별지 제4호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별지 제5호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6호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7호5급승진임용순위명부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 기재, 병역사항 포함(해당자에 한 함)
2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6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이력서 1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채용신체검사서 1부특별임용시험에 한함
9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0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11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계급5급이상6․7급8․9급
계급5급이상6․7급8․9급
직렬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속 기속 기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시 설시 설지 적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사(지적)
운 전운 전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전 산데 이 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보 건보 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환 경수 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환 경대 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 자 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계급5급6급7급8급9급
계급5급6급7급8급9급
직렬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행 정일반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행 정법무행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전 산데 이 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공 업일반기계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공 업일반전기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보 건보 건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환 경환 경일반환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환 경수 질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환 경대 기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환 경폐 기 물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계급5급6급7급8급9급
계급5급6급7급8급9급
직렬직류5급6급7급8급9급
시 설시 설건 축건 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시 설디 자 인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 기속 기속 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운 전운 전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한시임기제9호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별표 4〕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별표 4〕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별표 4〕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별표 4〕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별표 4〕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 자 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임용예정 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 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 직급 직무분야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박사학위 소지 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출 신 학 력 별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6급·7급
전문대학졸업자7급·8급
고등학교졸업자9급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급 이하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임용예정직급임용예정직급3급4급5급6급7급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 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 이상)평사원평사원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행 정,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일반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 통신설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공 업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안전,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토양환경)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 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시 설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시 설 (디 자 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 기능장(전자,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구 분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구 분언어능력 검정 시험 성적가산점
영어• 토플(IBT) 85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 • 텝스 597점 이상 • FLEX(듣기,읽기) 776점 이상0.1~0.3
일어• JLPT N1 이상 • JPT 660점 이상 •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0.1~0.3
중국어• HSK 4급 이상 •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0.1~0.3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60시간 이상동상은상금상
0.1점0.2점0.3점특별승급특별승급특별승진
부제안자0.511.523
2. 정부포상 등2-1. 기관표창 (중앙 및 전국단위)
2. 정부포상 등2-2. 정부창안 및 제안 채택
3. 청렴활동 우수3. 청렴활동 평가대상 : 청렴활동 우수 공무원(연 5명) 가점 : 0.1점시 통합 평가 (감사관)
4. 봉사활동 우수4. 봉사실적 우수자대상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가점 : 실적확인서 봉사시간 기준 가점 부여1365, VMS 발급
5. 다자녀 출산5-1. 다자녀 출산 (둘째 이상)가점 : 0.5 ~ 2점(복직 후 최초 근평 시) ⇒ 둘째 0.5점, 셋째 1점, 넷째 2점
5. 다자녀 출산5-2. 업무대행공무원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가점 : 0.05점/월
구 분부여점수부여기준비 고
교류직위 근무최고 2.4점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 가산점 부여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주 소(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전화) (휴대폰)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연락처 (휴대전화)공 무 원 경력유무(유 , 무), (근무처: )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복수국적 유무E-mail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번 호성 명(한글)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번 호성 명(한자)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생년월일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생년월일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
※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생년월일직렬(분야) ○○○○ 급직렬(분야) ○○○○ 급
응시원서 ( 부 본 )응시원서 ( 부 본 )응시원서 ( 부 본 )응시원서 ( 부 본 )
* 응 시 번 호성 명(한글)
* 응 시 번 호성 명(한자)
생년월일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응시직렬(분야) 및 응시직급
생년월일직렬(분야) ○○○○ 급직렬(분야) ○○○○ 급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
* 응 시 번 호생년 월일
웅시직렬 (분야) 및 응시직급직렬(분야), ○○○○ 급직렬(분야), ○○○○ 급직렬(분야), ○○○○ 급직렬(분야), ○○○○ 급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보완사항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년도 및 회수② 응시년도 및 회수② 응시년도 및 회수년도 제 회년도 제 회년도 제 회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응시직위 및 응시번호응시직위 및 응시번호응시직위 및 응시번호번
※ 급직직직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등 록 심 사※ 등 록 심 사※ 등 록 심 사※ 등 록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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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주소(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
④ 연락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
④ 연락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
⑤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사진부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규격 3.5×4.5㎝)
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⑥ 학 력
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⑦ 자 격 면 허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⑧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⑨ 경 력
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관 계성 명연 락 처비 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출원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출원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출원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 일③ 성 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 명⑧ 특 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망 기관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⑬ 임 용⑬ 임 용⑬ 임 용비 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 일③ 성 명④ 생년 월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 명⑧ 특 기⑨ 병역 필 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 1회제 2회제 3회제 4회제 5회연 월일직 명근무 부서비 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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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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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직 별추 천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등록번호성 명임용 년 월 일임용 직급임용 직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용 불응 사유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목 차 -

[별표 1] <개정 2025. 1. 15.>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비고 :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5. 12. 19.>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제17조 관련)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5. 12. 1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3의2] <개정 2025. 12. 19.>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3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3의3] <개정 2025. 1.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3의4] <개정 2025. 1. 15.>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4] <개정 2025. 12. 19.>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2. 과학기술직군의 가산비율

[별표 4의2] <개정 2025. 12. 1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 관련)

비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 <개정 2025. 1.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6] <개정 2025. 12. 19.>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 지적 직류는「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에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별표 6의2] <개정 2025. 1. 15.>
임용예정 직급(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5. 1.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관련)

비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8] <개정 2025. 1. 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9] <개정 2025. 1. 1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0] <개정 2025. 1. 15.>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별표 11] <개정 2025. 12. 19.>
일반직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 구분표(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2.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및 그 가산점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가산점

 단, 언어 능력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확인서와 해당 언어를 활용한 실적을(수원화성문화제 외국어언어지원, 외국어 관련 수원시 자원봉사 활동 등)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실적과 중요도에 따라 당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0.1~0.3점을 부여한다.(실적미미: 0.1 / 실적보통: 0.2 / 실적우수: 0.3)
[별표 12] <개정 2025. 1. 15.>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7조 관련)

비고 
1.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관표창의 가점 대상자 결정 :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서장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별표 13] <개정 2025. 1. 15.>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19.>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연락처, E-mail :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필수 기재) 및 E-mail 주소 기재
 ② 공무원 경력유무 : 과거 공무원 경력유무를 체크하고, 과거 공무원 재직당시 근무지를 기재
 ③ 복수국적 유무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④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⑤ 수원시 수입증지란에는 해당직급별 수원시 수입증지를 부착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수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19.>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 한문, 영문명을 모두 기재한다.
 ②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③현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④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⑤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⑥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⑦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⑧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⑨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⑩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2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1.15.)1. <삭제 2025.01.15.>2. <삭제 2025.01.15.>3. <삭제 2025.01.15.>4. <삭제 2025.01.15.>5. <삭제 2025.01.15.>6. <삭제 2025.01.15.>7. <삭제 2025.01.15.>8. <삭제 2025.01.15.>

제5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5.)1. <삭제 2025.01.15.>2. <삭제 2025.01.15.>3. <삭제 2025.01.15.>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1.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5.01.15.>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01.15.>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01.15.>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5.01.15.>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01.15.)1. <삭제 2025.01.15.>2. <삭제 2025.01.1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5.12.19.)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5.)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및 후단 신설 2025.01.15.>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및 후단 삭제 2025.01.15.>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의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2. 「자격기본법」제30조에 따라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 직급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5.01.15.)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 신설 2025.01.15.]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제2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1.15.)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ㆍ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ㆍ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제26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② 다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ㆍ업무추진실적ㆍ업무처리능력ㆍ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7조(가산점 부여 기준)

제27조(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부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1. 자격증 등 가산점 : 별표 11에 규정된 기준2. 실적 가산점 : 별표 12에 규정된 기준3. 근무경력 가산점 : 별표 13에 규정된 기준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인사청탁자 공개)

제29조(인사청탁자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청탁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와 청탁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보수결정)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보수결정)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구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수원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연봉 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연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하거나 또는 동결ㆍ삭감할 수 있다.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32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제32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 신설 2025.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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