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등)
제5조(시장의 책무 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모학습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제14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