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력보유여성들의 경력인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
신청인신청인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연락처(휴대폰 등)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교육이수기관 (모두 기입)교육이수기관 (모두 기입)[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민평생직업 능력법 제2조제3호 (직업능력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행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외[ ]그 외[ ]그 외[ ]그 외
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
연번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기간교육 년수 ( 년 개월)교육 년수 ( 년 개월)교육 년수 ( 년 개월)교육 년수 ( 년 개월)교육 년수 ( 년 개월)교육 내용교육 내용교육 내용교육 내용교육 내용교육 내용교육기관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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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수원시장수원시장수원시장귀하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확인란
첨부서류첨부서류(필수)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
첨부서류첨부서류(필수)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2.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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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경력인정서

인 적 사 항성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명전화번호
인 적 사 항주소
경 력 사 항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년수 ( 년 개월)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경력 장소(기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용도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양한 교육 및 일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경력잇기”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경력이 지속·유지됨과 동시에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5.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6. “직업교육훈련”이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2.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일경험 지원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6.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력인정 등)

제7조(경력인정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수 경력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받은 교육이수기간 중 최대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⑥ 경력인정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경력인정서 제출 등)

제8조(경력인정서 제출 등) 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경력인정서 제출기관은 시 또는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