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추천서

1.기 본 인적사항한 글(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한 자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영 문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생년월일.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전공분야사진사진사진
2.주 소자 택(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2.주 소직 장(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3.직 장직 장 명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
3.직 장직위(직급)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4.연 락 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
4.연 락 처
4.연 락 처E - mailFAXFAXFAXFAXFAXFAX
5.자 격 보유현황구 분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6.최종학력년 월 일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전공전공
6.최종학력
6.최종학력
6.최종학력
7.주요경력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비 고비 고비 고
7.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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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년월일년월일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상기인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 위촉장

수 원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 위촉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단 조직 등)

제2조(점검단 조직 등)①「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부서에 둔다.②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점검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점검단의 활동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 한다.

제3조(점검반 운영)

제3조(점검반 운영)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은 품질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시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 점검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구조·시공분야 점검위원2.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시공·조경·소방·설비(전기, 기계, 통신 중 하나 이상)분야 점검위원② 점검반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제4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①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따라 점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품질점검위원 자격 등)

제5조(품질점검위원 자격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분쟁조정·소비자 상담과 같이 자격·학위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단장이 추천한 사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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