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수원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 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④ 시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⑧ 시장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제4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①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2.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변상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