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제3조 관련)

분 야내 용
1전통기념품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수원화성 등 수원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현대기념품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 (2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수원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수원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상 징 성 (20)1214161820▹수원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수원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 (5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시 장 성 (50)1011131415▹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시 장 성 (5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가격 적정성
시 장 성 (50)1011131415▹가격 적정성
시 장 성 (5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시 장 성 (50)1214161820▹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 (1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심 미 성 (10)6789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 (1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 의 성 (10)6789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 (10)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작품완성도 (10)6789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제3조 관련)
1. “수원시 관광기념품”선정 분야 

 
2. “수원시 관광기념품”선정 기준
  수원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수원의 유 ‧ 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 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 ‧ 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3. 선정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로고, 엠브럼, 캐릭터 등의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선정 후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추후 밝혀진 제품
4.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심사 기준
  관광기념품 위원회 출석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수원시 관광기념품으로 선정

[별표 2]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제3조 관련)

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기술보유 (40)매우미흡미흡미흡보통우수우수매우 우수▹제작 기술의 우수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품 생산 여부 ▹제작 가능 물품의 다양성 ▹직접 생산 가능 여부
기술보유 (40)24282832363640▹제작 기술의 우수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품 생산 여부 ▹제작 가능 물품의 다양성 ▹직접 생산 가능 여부
시 장 성 (40)100개 이상50개이상 100개미만50개이상 100개미만30개이상50개미만10개이상30개미만10개이상30개미만10개 미만▹기념품 생산·주문 수량
시 장 성 (40)12141416181820▹기념품 생산·주문 수량
시 장 성 (40)매우미흡미흡미흡보통우수우수매우 우수▹아이디어 실용성 (상품의 기능성, 활용 가능성)
시 장 성 (40)12141416181820▹아이디어 실용성 (상품의 기능성, 활용 가능성)
지역 발전 공헌도 (20)해당 없음해당 없음둘중 하나 해당둘중 하나 해당둘중 하나 해당둘다 해당둘다 해당▹수원시 자원·원부자재 사용 ▹수원시 관내 생산 여부
지역 발전 공헌도 (20)889991010▹수원시 자원·원부자재 사용 ▹수원시 관내 생산 여부
지역 발전 공헌도 (20)0회0회1회 ~2회1회 ~2회1회 ~2회3회 이상3회 이상▹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물품 제작 이력
지역 발전 공헌도 (20)889991010▹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물품 제작 이력
합 계100100100100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제3조 관련)
1. “우수업체”선정 기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뛰어난 업체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관광 기념품을 개발, 판매하고 일정량 이상 생산․주문이 가능한 업체 
 실용적이며 국제적 감각에 손색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를 두거나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자를 고용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업체
 수원시 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되어 기념품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업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계 및 주변 여론, 호응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2. 우수업체 선정 심사 기준
  관광기념품 위원회 출석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집전화
연락처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Tel :Tel :Tel :FAX :FAX :FAX :FAX :FAX :http://
사업자등록번호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신청 분야□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품구분□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가격산정근거 (부가세포함)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2. 공정별 원가, 마진율 표기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Tel :Tel :FAX :http://
사업자등록번호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업체현황2. 업체현황2. 업체현황2. 업체현황2. 업체현황
대표제품대표제품
제품 설명제품 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ㅇ 제품 생산현황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판매 실적ㅇ 판매 실적ㅇ 판매 실적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 계획 (아이디어 제출일 경우)상품화 계획 (아이디어 제출일 경우)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입상연도, 경진대회명, 입상작 등입상연도, 경진대회명, 입상작 등입상연도, 경진대회명, 입상작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첨부서류》
 1.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경력 증명서 1부
 2. 대표작품 1부.(작품별 사진 각 3매) 
 3. 그 밖의 참고 자료
 4. 재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판 매 계 약 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시는 수원시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판매) 판매점은 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등) 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등) 위탁판매계약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위탁판매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약정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 발생 시 기념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판매점이 위탁판매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2.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운영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가 정한 판매가격 이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경우
 5. 판매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판매점이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밀유지) 시와 판매점은 본 계약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시와 판매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원시 : 수 원 시 장 (인)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5호서식]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처리기간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해제 신청서14일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판매점위치
폐업사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지정 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

일자사 용 용 도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입고불출잔량수 령 자담당주무관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2. “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판매점을 말한다.3. “기념품 무인판매기”(이하 “무인판매기”라 한다)란 시가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용 기기를 말한다.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념품을 선정할 때 별표 1의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 별표 2의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취소)

제4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4. 별표 1의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휴업ㆍ폐업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2. 우수업체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하지 않거나 기념품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4.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5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등)

제5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등)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 또는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으로 관광 홍보 및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직영판매점 및 무인판매기는 시 직원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판매점 지정 절차 등)

제6조(위탁판매점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점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판매점으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상제공된 기념품의 진열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판매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념품 가격)

제7조(기념품 가격) 기념품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제8조(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①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1개월 단위로 시가 지정한 방법(관광과 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는 정산된 판매수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9조(기념품 보관관리 등)

제9조(기념품 보관관리 등)① 시는 기념품 수불내역을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직영판매점은 분기별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기념품 업체 또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기념품 판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