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0조제2항 관련)

사업구분세부 사업 내용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1.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2.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 등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1. 상수원확보를 위한 하천 개량 및 공원화사업 2. 하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농업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사업1. 농기계 구입,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원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3. 공동 퇴비화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사업 4.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1.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냉ㆍ난방기,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전기료 및 연료비)지원 4.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복지증진 사업 (직접지원)1. 주택의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심야보일러 설치, 무세제세탁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개인컴퓨터 지원,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4.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보호활동에 대한 지원(환경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5. 교육 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육영관련 사업
그 밖의 사업1.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 관리 및 마을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용역, 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관리·보전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광교상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0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적용범위는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일원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및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유역(이하 “광교상수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관리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및 지역관리를 위하여 친환경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오염원 현황 및 오염기여도3. 오염원별 세부관리방안 및 개선대책4. 대상지역 친환경관리계획5. 그 밖에 교통, 경관 등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는 현황조사를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1.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16)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2.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3. 상수도사업소장4.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본항 개정 2023.11.16)④ 위촉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1.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4. 그 밖에 광교상수원지역 상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⑥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개정 2021.07.08>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제10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3.07.12)

제10조의2(사업비의 규모)

제10조의2(사업비의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교정수장의 전전년도 원수 취수량 X 전전년도 정수 전국 평균가격 X 지원비율(20%)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