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환경 정화 활동2. 국가유산 모니터링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활동4. 기타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홍보)
제6조(지원 및 홍보)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