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문화관광축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 홍보를 목적으로 시가 선정하여 육성하는 대표 축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추진 일정 및 운영 계획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계획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 계획5. 소요 재원 및 예산 지원 계획6.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
제7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상 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2.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3. 국제화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4. 시민 참여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제8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운영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3.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업5. 국내외 문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연계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5.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공동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7.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동위원장가. 시장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2. 공동부위원장가.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시장,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및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관광ㆍ축제ㆍ국제교류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사항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에 따른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⑤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및 운영세칙)
제20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