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제8조 관련)

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관리번호
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
운 영 자①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운 영 자①성 명③ 연 락 처③ 연 락 처
보 조 원④성 명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
보 조 원⑥주 소⑦ 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
보 조 원⑥주 소⑦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보 조 원⑧고용기간20 . . . ∼ 20 . . . ( 일) ※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 최대 30일 가능
보 조 원⑨고용신청 사유
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수원시 노점판매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운영자의 병원 진단서 등) 3. 보조원 보건증 1부.(식품 판매 품목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9조 관련)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제9조 관련)5일
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주 소③주 소
④연 락 처④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⑤점용(대부) 목적⑤점용(대부) 목적⑤점용(대부) 목적⑥취급품목
⑦점용(대부) 장소⑦점용(대부) 장소⑦점용(대부) 장소⑧점용면적m× m= ㎡m× m= ㎡m× m= ㎡m× m= ㎡
⑨점용(대부) 기간⑨점용(대부) 기간⑨점용(대부)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구청장 귀하
근거법규○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본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설물(노점판매대)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유의사항⑩수수료⑩수수료
유의사항1,0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

수원시 구청장직인(앞면)(앞면)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점용목적취급품목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운영시간오전 : ~ 오후 :오전 : ~ 오후 :오전 : ~ 오후 :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가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가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가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가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서(안)(제14조 관련)

시설물명
관리번호운영시간∼
설치장소수원시 구 동(로) 가 번지 호앞수원시 구 동(로) 가 번지 호앞수원시 구 동(로) 가 번지 호앞
시 설 물 규 격가로 m × 세로 m ( ㎡)가로 m × 세로 m ( ㎡)가로 m × 세로 m ( ㎡)
취급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서(안)
(제14조 관련)
 수원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노점판매대운영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는 노점판매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청장”이 시설물을 “운영자”에게 대부하고 “운영 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구청장”과 “운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시설물) “구청장”이 “운영자”에게 대부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원하 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 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운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운영자”는 시설물의 보존과 책임에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 금지품목 및 판매가 부적합하다고“구청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판매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운영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 계약자의 배우자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 부계약자와 공동운영 가능(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운영이 불가할 경우 직계존비속중 미성년자가 아닌 1명을 공동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을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운영자 증명서, 도로점용허가증,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서를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수원시의 조례 및 관련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준수
제7조(취급 금지품목)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성인용품, 음란․퇴폐서적 등
 2. 그 밖에 수원시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 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청 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 신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 「수 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기한까 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운영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수원시의 조례 및 규정,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의한 운영자 준 수 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 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지방재정법」 및 수원시 의 조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운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구청장) : 수원시 구 
 수원시 구청장 (인)
 임차인(운영자) : 시 구 로
 생년월일: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노점판매대 운영자 증명서(제14조 관련)

관리번호나-01운영자 사진공동운영자 사진
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운영자 성명 0 0 0공동운영자 성명 0 0 0
취급품목
※ 위 사람은 노점판매대 운영자임을 확인함.※ 위 사람은 노점판매대 운영자임을 확인함.※ 위 사람은 노점판매대 운영자임을 확인함.※ 위 사람은 노점판매대 운영자임을 확인함.
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증명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노점판매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시설물은 전매・전대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허가사항 및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매, 전대 등) 할 수 없습니다. 6.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외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이나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그 밖에 「도로법」,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등 점용료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증명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노점판매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시설물은 전매・전대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허가사항 및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매, 전대 등) 할 수 없습니다. 6.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외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이나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그 밖에 「도로법」,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등 점용료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증명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노점판매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시설물은 전매・전대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허가사항 및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매, 전대 등) 할 수 없습니다. 6.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외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이나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그 밖에 「도로법」,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등 점용료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운영자 준수사항 1. 이 증명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노점판매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시설물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시설물은 전매・전대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허가사항 및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매, 전대 등) 할 수 없습니다. 6.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외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이나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그 밖에 「도로법」,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등 점용료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 원 시수 원 시수 원 시수 원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노점판매대 관리대장(제16조 관련)

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노점판매대 관리대장 (제16조 관련)사 진사 진
관리번호영업장소영업장소
판매품목
운영자성 명주 소 (거주지)주 소 (거주지)
운영자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운영자가족사항주거형태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자가, 전세, 월세자가, 전세, 월세
공 동 운영자(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보 조 원보 조 원
점용료 및 대부료허가기간허가기간부과액(천원)부과액(천원)부과액(천원)부과액(천원)부과액(천원)납부일자납부일자면적(㎡)
점용료 및 대부료허가기간허가기간계도로점용료도로점용료도로점용료시설대부료납부일자납부일자면적(㎡)
점용료 및 대부료
점용료 및 대부료
점용료 및 대부료
점용료 및 대부료
현재 재산가액현재 재산가액현재 재산가액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확 인확 인확 인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담 당팀 장과 장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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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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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실 태 점 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행령」제55조,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점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판매대를 설치하여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2.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동운영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5. "보조원”이란 운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운영자로부터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6. "도로”란 수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7.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노점판매대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제4조(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점잠정허용구역은 너비 6미터 이상의 차 없는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보도이어야 한다.③ 노점잠정허용구역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모양 및 규격은 「수원시 경관 조례」제37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점판매대 운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노점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노점업무 관련 공무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상인회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4. 그 밖에 토의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당사자인 경우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⑥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

제8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① 노점판매대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운영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공동운영자로 할 수 있다.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③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요양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해당 연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점용허가)

제9조(점용허가)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수선대 등 가판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3. 임대차 계약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연도(2015년) 기준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을 소유하고 영업(다만,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조례 제9조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유예한다.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기간)

제10조(점용허가 기간)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1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2.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금지)

제12조(행위의 금지)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3. 사전승인 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을 초과한 경우4.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6.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7.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8.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9.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③ 노점판매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2.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제13조(허가 취소)

제13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 한 경우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5.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6.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에 준수된 허가조건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7.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제14조(대부계약)

제14조(대부계약)① 시 소유 노점판매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대부계약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ㆍ갱신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점판매대 운영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

제15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2.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3. 「도로법」제63조제1항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조례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6조(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

제16조(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① 노점판매대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노점판매대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규격과 색상, 모양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 운영자는 반드시 점용허가 된 장소에서 노점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운영자는 노점판매대가 파손 및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4.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5. 운영자는 시청ㆍ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점판매대 운영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6. 운영자는 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노점판매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점용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노점판매대 철거 등)

제17조(노점판매대 철거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2.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3.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8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8조(처분의 사전 통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7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19조(점용료 등 부과·징수)①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1. 점용료 :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위임)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업무의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