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2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공간명면 적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공간명면 적기준 시간금 액 (시간당)비 고
회의실, 대강당 등33㎡이하1시간10,000원 이내∘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별도 부과 - 33㎡이하 시간당 3,000원 - 34㎡~98㎡ 시간당 5,000원 - 99㎡이상 시간당 10,000원
회의실, 대강당 등34 ~ 98㎡1시간20,000원 이내∘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별도 부과 - 33㎡이하 시간당 3,000원 - 34㎡~98㎡ 시간당 5,000원 - 99㎡이상 시간당 10,000원
회의실, 대강당 등99㎡이상1시간30,000원 이내∘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별도 부과 - 33㎡이하 시간당 3,000원 - 34㎡~98㎡ 시간당 5,000원 - 99㎡이상 시간당 10,000원
그 외◦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 주차시 별도 징수함.◦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 주차시 별도 징수함.◦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 주차시 별도 징수함.◦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 주차시 별도 징수함.
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 이하비 고
기본료 (1명 1일)5,000원이내3,000원이내2,000원이내1회 사용료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70,000원이내60,000원이내50,000원이내주 3회 강습, 2회 자유수영
월 사용료 (주 5회 이용)60,000원이내50,000원이내40,000원이내주 2회 강습, 3회 자유수영
그 외◦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단체(20명 이상)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만 7세 미만의 자유수영 이용 시 보호자 동반시만 가능 ◦ 토․일요일 자유수영시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단체(20명 이상)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만 7세 미만의 자유수영 이용 시 보호자 동반시만 가능 ◦ 토․일요일 자유수영시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단체(20명 이상)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만 7세 미만의 자유수영 이용 시 보호자 동반시만 가능 ◦ 토․일요일 자유수영시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단체(20명 이상)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 가능 ◦ 만 7세 미만의 자유수영 이용 시 보호자 동반시만 가능 ◦ 토․일요일 자유수영시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성 인청소년 이하비 고
기본료(1명/일)5,000원이내3,500원이내1회 사용료
월 사용료(1명/월)60,000원이내50,000원이내주 6회(월~토)
그 외◦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 1일 입장은 토·일요일만 가능하며, 일요일은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 1일 입장은 토·일요일만 가능하며, 일요일은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 1일 입장은 토·일요일만 가능하며, 일요일은 회원도 유료입장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일반교육 (문화·생활체육 등)1명/월10,000원 ~ 30,000원이내◦ 주1회 2시간 기준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전문교육1명/월30,000원 ~ 150,000원이내◦ 주1회 2시간 기준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1. 회의실 및 대강당 등

2. 수영장 

3. 체력단련실 

4. 교육 수강료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자개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주 소
신 청 자단 체단체명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변경) 일시사용(변경) 일시사용(변경) 일시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
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총 명주 차 차 량주 차 차 량총 대총 대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불가) 통보서

신 청 자개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주 소
신 청 자단 체단체명대표자전화 번호
신 청 자단 체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변경) 일시사용(변경) 일시사용(변경) 일시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주 회, 총 회)
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변경) 허가(불가)사용(변경) 허가(불가)사용(변경) 허가(불가)
허가조건 또는 불가사유허가조건 또는 불가사유허가조건 또는 불가사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불가) 통보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계 좌 번 호 (예금주)계 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수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녹색교통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위치)

제4조(설치 위치)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위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팔달구 일월로22번길 23(화서동)에 둔다.(개정 2020.06.10)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의 종합운영 및 관리2.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시민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운수종사자를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5. 운수산업발전 프로그램 기획·추진 <신설 2020.06.10>6.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6.10)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 한다. 다만,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① 허가권자는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교통관련 단체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강료 감경)

제10조(수강료 감경)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운수종사자 : 50퍼센트 이내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0퍼센트 이내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50퍼센트 이내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퍼센트 이내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30퍼센트 이내6.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 30퍼센트 이내7.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퍼센트 이내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퍼센트 이내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반환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반환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회관의 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