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 및 활동의 총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개발한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6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시브랜드 실행계획)
제7조(도시브랜드 실행계획)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실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8조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6.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전략사업,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건축, 도시개발, AI, 시민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실·국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2.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제·환경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3. 건설·교통·도시경관 분과위원회4. 대외협력·시민참여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합동회의)
제15조(합동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합동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
제19조(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