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미술관 관람권

165mm 이내165mm 이내165mm 이내165mm 이내165mm 이내
55mm5mm5mm105mm105mm
번 호 : 관람권 : (일반권․단체권)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관람금액 :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 로고번 호 : 관람권 : (일반권․단체권)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관람금액 :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 로고미술관 전경60 mm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0.)
미술관 관람권
 

 ※ 단체 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단 가수 량금 액비 고
총 계총 계총 계
유 료 관 람합 계합 계
유 료 관 람개 인소 계
유 료 관 람개 인일 반
유 료 관 람개 인청소년·군인
유 료 관 람개 인어린이
유 료 관 람단 체소 계
유 료 관 람단 체일 반
유 료 관 람단 체청소년·군인
유 료 관 람단 체어린이
무 료 관 람합 계합 계
무 료 관 람초대권초대권
무 료 관 람기타 무료권기타 무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2.3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결 재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20 . . . 신청인 :결 재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 인 신 청검 인 신 청검 인 신 청검 인검 인검 인비 고비 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단 가수 량수 량수 량수 량금 액비 고비 고
총 계총 계총 계
유 료 관 람합 계합 계
유 료 관 람개 인소 계
유 료 관 람개 인일 반
유 료 관 람개 인청소년·군인
유 료 관 람개 인어린이
유 료 관 람단 체소 계
유 료 관 람단 체일 반
유 료 관 람단 체청소년·군인
유 료 관 람단 체어린이
무 료 관 람합 계합 계
무 료 관 람초대권초대권
무 료 관 람기타 무료권기타 무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2.30.)
관람권 검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수불대장

월/일전 일 이 월 (A)수 입 (B)수 입 (B)매표소 불 출 (C)매표소 불 출 (C)보 관 매 수 (D=A+B-C)매표소 전 일 이 월 (E)매표소 수 입 (F)당일사용 (G)당일사용 (G)훼 손 (H)훼 손 (H)매표소 잔여 매수 [I=(E+F)- (G+H)]총 잔 여 매 수 (J=D+I)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전 일 이 월 (A)번호매수번호매수보 관 매 수 (D=A+B-C)매표소 전 일 이 월 (E)매표소 수 입 (F)번호매수번호매수매표소 잔여 매수 [I=(E+F)- (G+H)]총 잔 여 매 수 (J=D+I)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12.30.)
관 람 권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일일매표 결산보고서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년 월 일(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잔 량수 령
구 분구 분매수인원관람료총액매수인원관람료총액잔 량수 령
개 인일반
개 인청소년·군인
개 인어린이
개 인비고
단 체일반
단 체청소년·군인
단 체어린이
단 체비고
총 계총 계
1. 발권담당(서명)비 고
2. 발권담당(서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30.)
일일매표 결산보고서

※ 외국인 관람객수(일계/누계) : / 명 
※ 기타 방문객수(일계/누계) : / 명

[별지 제5호서식] 작품수집제안서

부 문□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한국화 □ 양화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사진 □ 설치 □ 미디어아트 □기타
작 가한 글(한자)(한자)(한자)호(한자)
작 가영 문국 적
작 가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사망연월일
작 가학 력전 공
작 가주 소
작 가전 화휴대폰
작 가이메일팩 스
작 품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년도에디션/
작 품재료 및 기법
작 품규 격평면 : 세로 x 가로 cm, (액자포함 x cm)평면 : 세로 x 가로 cm, (액자포함 x cm)평면 : 세로 x 가로 cm, (액자포함 x cm)평면 : 세로 x 가로 cm, (액자포함 x cm)평면 : 세로 x 가로 cm, (액자포함 x cm)
작 품규 격입체 : 높이 x 폭 x 깊이 cm, kg입체 : 높이 x 폭 x 깊이 cm, kg입체 : 높이 x 폭 x 깊이 cm, kg입체 : 높이 x 폭 x 깊이 cm, kg입체 : 높이 x 폭 x 깊이 cm, kg
작 품규 격미디어아트(상영시간 포함)미디어아트(상영시간 포함)미디어아트(상영시간 포함)미디어아트(상영시간 포함)미디어아트(상영시간 포함)
소장자 (매도자 또는 기증자)성 명작가와의 관계 : □ 본인 □ 유족 □ 기타작가와의 관계 : □ 본인 □ 유족 □ 기타작가와의 관계 : □ 본인 □ 유족 □ 기타작가와의 관계 : □ 본인 □ 유족 □ 기타
소장자 (매도자 또는 기증자)생년월일
소장자 (매도자 또는 기증자)주 소
소장자 (매도자 또는 기증자)전 화휴대폰휴대폰
소장자 (매도자 또는 기증자)이메일팩 스팩 스
출품전시전시명전시일정
작품가격조사가격희망가격
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본인은 상기의 작품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수집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인,서명)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 □ 가 □ 부
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작품수집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인 (내용 및 위치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평 면 (회화, 한국화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입체 (조각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뉴미디어 아트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번호소장자명소장년도소장방법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1□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주 소
1□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전 화휴대폰
1□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이메일
2□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주 소
2□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전 화휴대폰
2□기증 □유증 □구입 (가격: ) □교환 □기타이메일
저자명서적명 (도록명)출판사발행년도출판지페이지
연 도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작품 설명
소장 가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2.30.)
 (제1면)

 (제2면)
제안 작품 자료
1. 작품상태

2. 작품소장경력 (최종소장가 제외)

3. 작품 관련 도서, 논문, 도록, 기타 출간물

(제3면)
4.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5. 제안 사유

(제4면)
6. 작품 도판 (1컷 이상)

* 입체작품의 경우 3면 이상 도판필요

[별지 제6호서식] 작품(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
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작품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 화전 화자택 (사무실)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 화전 화휴대전화
신 청 자신 청 자e-maile-mail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신 청 작 품 목 록
연번작가명작가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제작년도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규격 (cm)희망가격(원)비고 (에디션)
연번국문영문국문국문영문제작년도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규격 (cm)희망가격(원)비고 (에디션)
1
2
3
4
5
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1. 작품설명서(작품 1점당 설명서 1매 제출) 1부. 2. 작가이력서 1부. 3. 작품 이미지 파일 CD 1부. 4. 가격 산출 근거자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저자명서 적 명출판사발행년도페이지출판지역
재료 및 기법규격평면: 세로 x 가로 ㎝ 에디션 /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
작품출처□ 작가본인 □ 구입 □ 증여 □ 전속작가 □ 기타 ( )상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작품출처□ 작가본인 □ 구입 □ 증여 □ 전속작가 □ 기타 ( )상태수복 □ 유 □ 무 내용: 수복일자 : . .
작 품 이 미 지작 품 이 미 지작 품 이 미 지작 품 이 미 지
※ 작품 이미지 삽입 또는 사진 부착 (같은 이미지 CD 저장 제출)※ 작품 이미지 삽입 또는 사진 부착 (같은 이미지 CD 저장 제출)※ 작품 이미지 삽입 또는 사진 부착 (같은 이미지 CD 저장 제출)※ 작품 이미지 삽입 또는 사진 부착 (같은 이미지 CD 저장 제출)
작 품 설 명작 품 설 명작 품 설 명작 품 설 명
*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을,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을,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을,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을,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을,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을,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을,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을,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해당 작품의 전시 또는 수상 경력해당 작품의 전시 또는 수상 경력해당 작품의 전시 또는 수상 경력해당 작품의 전시 또는 수상 경력
인쇄물 수록 경력인쇄물 수록 경력인쇄물 수록 경력인쇄물 수록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12.30.)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작품(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 증서

기 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증 자주 소
기 증 자현 직
기 증 작 품작 가
기 증 작 품제 목크 기
기 증 작 품기 법제작년도
기 증 작 품작 품 사 진
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귀하께서 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하여 주신 작품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 또는 미술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8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사용일자출입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일자출입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2.30.)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 소장품 등록대장

관리 번호부문분류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년도규격(cm)재료구입 가격 (평가액)소장 일자소장사유 (구입․기증․기탁․위탁 보관․관리 전환)상태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부문분류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년도규격(cm)재료구입 가격 (평가액)소장 일자소장사유 (구입․기증․기탁․위탁 보관․관리 전환)상태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2.30.)
소장품 등록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소장품 관리카드

1. 소장번호1. 소장번호작성일작성일. .
1. 소장번호1. 소장번호작성자작성자
2. 부 문2. 부 문
3. 국 적3. 국 적
4. 작 가 명한글
4. 작 가 명한자
4. 작 가 명영문
5. 작 품 명한글
5. 작 품 명한자
5. 작 품 명영문
6. 제작연도6. 제작연도
7. 규 격평면가로cmcmcmcm세로세로세로세로cmcmcmcm(사진·판화 / )(사진·판화 / )(사진·판화 / )(사진·판화 / )
7. 규 격입체높이cmcmcmcm폭폭폭폭cmcmcmcm깊이깊이cmcm
7. 규 격기타
8. 재료 및 기법8. 재료 및 기법8. 재료 및 기법
9. 소장 방법 및 가격9. 소장 방법 및 가격9. 소장 방법 및 가격□구입□구입□기증□기증□기증□기탁□기탁□위탁보관□위탁보관□위탁보관□위탁보관□관리전환원원원원
10. 소장경위10. 소장경위
11. 작품상태11. 작품상태□양호□양호□양호□양호□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훼손□훼손□훼손
11. 작품상태11. 작품상태내용 :내용 :내용 :내용 :
11. 작품상태11. 작품상태수복이력수복이력□무□무□유□유□유□유□유□유□유
11. 작품상태11. 작품상태내용 :내용 :내용 :내용 :
12. 에디션12. 에디션13. 사인유무 및 위치13. 사인유무 및 위치13. 사인유무 및 위치13. 사인유무 및 위치13. 사인유무 및 위치13. 사인유무 및 위치
14. 작가이력사항
15. 작품이력사항
16. 작품상태 확인내용
17. 관리대장(대여기록)17. 관리대장(대여기록)17. 관리대장(대여기록)17. 관리대장(대여기록)17. 관리대장(대여기록)
년 월 일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내 용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12.30.)
소장품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 대여 신청서

신 청 인기관명성 명
신 청 인주 소연락처
대 여 작 품작가명작품명작품관리번호부 문제작년도규 격비 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 여 사 유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2.30.)
소장품 대여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대여작품 인수증

대 여 작 품작가명작품명작품관리번호부 문제작년도규 격비 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 여 조 건
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위의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여조건(준수사항 포함)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대여 받은 사람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2.30.)
대여작품 인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소장 자료(이용·열람)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소속․ 단체명소속․ 단체명연락처직 장
신 청 인소속․ 단체명소속․ 단체명연락처휴대전화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내 역분 류 번 호분 류 번 호분 류 번 호작 가 명작 가 명작 품 명작 품 명작 품 명비 고
내 역
내 역
내 역
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구분□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 영상자료열람□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 영상자료열람□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 영상자료열람□ 사진촬영 □ 사진원판사용 □ 영상자료열람
목 적목 적
이 용 료이 용 료□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유 ( 원) □무
감면사유감면사유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장 자료 이용∙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12.30.)
소장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대관허가 신청서

신청인단체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시의 명칭전시의 명칭
전시의 내용전시의 내용
전시작가 등 전시참여인원전시작가 등 전시참여인원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만석전시관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관 람 료관 람 료무료 ( )무료 ( )
관 람 료관 람 료유료 ( )유료 ( )관람요금 기재관람요금 기재관람요금 기재관람요금 기재관람요금 기재관람요금 기재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구비서류 : 1. 전시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2.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대관허가서

신청인단체명 (대표자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시의 명칭전시의 명칭
전시의 내용전시의 내용
전시작가 등 전시참여인원전시작가 등 전시참여인원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작품반입․설치기간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기본시설수원시립 만석전시관수원시립 만석전시관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기본시설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기본시설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
감면 사유감면 사유
납부할 금액(원)납부할 금액(원)계대관료대관료부 가 가치세부 가 가치세부 가 가치세
납부할 금액(원)납부할 금액(원)※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대관료 = 기본시설 ( 원) + 부속시설( 원) ※ 부가가치세 = 기본시설 요금의 1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 (전화번호)대관기간대관시설행사내용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0.12.30.)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 대관허가(변경·취소) 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 신청사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 (전화번호)당초변경변경·취소 신청사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2.30.)
대관허가 (변경·취소) 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대관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단체명 (대표자명)단체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시의 명칭전시의 명칭전시의 명칭
전시의 내용전시의 내용전시의 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구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전시명
변경사항변경사항대관기간
변경사항변경사항대관시설
변경사항변경사항기 타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19호서식]대관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단체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대관기간대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대관료(원)대관료(원)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만석전시관수원시립 만석전시관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1 ~ 3 전시실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1 ~ 5 전시실, 아트라운지 중 ( ) 전시실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
대관시설 및 설비대관시설 및 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냉방( ), 난방( )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신청서

구 분□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성명(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이 메 일
프로그램명
희 망 일 (시간포함). . . ( : ). . . ( : ). . . ( : ). . . ( : )
참여인원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
참여인원연 번연 령성 별인 원 수
참여인원1세명
참여인원2세명
참여인원3세명
기타사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법인․단체는 그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명)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서식]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통지서

구 분□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개인 □ 단체
성명(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프로그램명
참여 일시. . . ( : ). . . ( : ). . . ( : ). . . ( : )
장 소
내 용
참여인원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총 명(남 명, 여 명)
참여인원연 번연 령성 별인 원 수
참여인원1세명
참여인원2세명
참여인원3세명
기타사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프로그램 참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작품수집 심의서

연번작품사진작품명작가명규격(cm)제작년도희망가격(원)부문소장자가결부결유보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상기 작품의 수집(구입)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위 수집작품의 심의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________________(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작품수집 심의서 
(□ 구입 □ 기증 □ 기탁 □ 위탁보관 □ 관리전환)

[별지 제23호서식] 작품수집 결정서

작 품 명한글한글영문영문
작 가 명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실 규 격평면:세로세로×가로cm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
실 규 격입체:높이높이×폭×깊이깊이깊이cmkg
결정가격
일 시
장 소
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상기 작품의 수집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위 원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심의위원 서명위 원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심의위원 서명위 원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심의위원 서명위 원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심의위원 서명위 원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0.12.30.)
작품수집 결정서

[별지 제24호서식] 작품수집 평가서

부 문□ 한국화 □ 공예□ 한국화 □ 공예□ 한국화 □ 공예□ 한국화 □ 공예□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회화 □ 사진□ 드로잉·판화 □ 디자인□ 드로잉·판화 □ 디자인□ 드로잉·판화 □ 디자인□ 드로잉·판화 □ 디자인□ 드로잉·판화 □ 디자인□ 드로잉·판화 □ 디자인□ 조각 □ 건축□ 조각 □ 건축□ 조각 □ 건축□ 조각 □ 건축□ 조각 □ 건축□ 뉴미디어 □ 기타□ 뉴미디어 □ 기타□ 뉴미디어 □ 기타
작 가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한자
작 가성 명성 명영문영문영문호호호호
작 가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국적국적국적국적
작 가주 소주 소
작 가연락처연락처e-maile-maile-maile-mail
작 품 명한글한글영문영문영문영문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실 규 격평면:세로세로×가로가로cmcm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
실 규 격입체:높이높이×폭폭××깊이깊이깊이깊이cmcmkg
액자좌대 포함규격평면:세로세로×가로가로cmcm
액자좌대 포함규격입체:높이높이×폭폭××깊이깊이깊이깊이cmcmkg
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상기 작품의 가치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
평가가격
평가의견
심의위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0.12.30.)
작품가격 평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을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도안을 달리하거나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③ 개인·단체·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고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관람인원의 범위에서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한 관람권을 제작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관자가 제출한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발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⑤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1. 관람권 검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관람권 검인대장 : 별지 제2호 서식3. 관람권 수불대장 : 별지 제3호 서식4. 일일매표 결산보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3조(관람료의 할인)

제3조(관람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개인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2. 미술관 회원 : 회원증 또는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3.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건강보험증 또는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 직계가족에 한정함) (개정 2023.11.16) (개정 2024.09.20.)4.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신설 2024.09.20.>5. 다회(당해연도 연 3회 이상) 헌혈자 : 헌혈증서 또는 헌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 <신설 2024.09.20.>

제4조(소장품 수집 방법 등)

제4조(소장품 수집 방법 등)①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수집을 결정한다.② 수집 결정된 작품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가격을 결정한다.③ 조례 제18조제1항의 구입의 방법에는 공모, 제안 등을 포함한다.

제5조(경매 구입절차)

제5조(경매 구입절차)① 경매로 작품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경매 전에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작품수집 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여부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할 경우 서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3. 시장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응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경매로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제6조(수집대상의 범위 등)

제6조(수집대상의 범위 등)①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이 제안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술관 및 수원시 홈페이지와 수원시보에 소장품 구입 공고를 게재하여 작가, 작품을 소장한 사람,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품 및 미술관 자체 기획전 출품 작품 중 우수작품, 국내·외 아트페어 출품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원로·중진 작가 및 작고 작가의 유족,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7조(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제7조(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품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와 부속자료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3.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조례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작품의 구입 등)

제8조(작품의 구입 등)① 작품을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이하 “구입 등”이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을 수원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④ 작품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 수락 여부 및 기증 사례금은 조례 제21조 규정을 따른다.⑤ 작품의 기탁, 위탁보관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 기간으로 하며, 약정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 결정된 작품의 평가액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9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작품을 기증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증서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작품 관리대상)

제10조(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소장품 수집 규정에 따라 수집된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제11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소장품 관리관은 학예전시과장으로 하며,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30)

제12조(출납 명령)

제12조(출납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 관리관에게 소장품의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 보존수복4. 그 밖에 출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작품가격의 재산정)

제13조(작품가격의 재산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소장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14조(작품의 관리)

제14조(작품의 관리)①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작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장품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작품의 보관)

제15조(작품의 보관)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수복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대여 작품 및 야외조각 포함)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

제16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품 및 작품 보존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장품 관리관 또는 소장품 출납공무원과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장품의 등록)

제17조(소장품의 등록)①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소장품을 등록하고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 작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 서식(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등록 기준일은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제18조(소장품의 보존수복)

제18조(소장품의 보존수복)① 소장품의 보존수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때2. 시장 또는 소장품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소장품의 보존수복은 처리 전 작품 상태와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장품 대여 신청)

제19조(소장품 대여 신청)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소장품 대여의 결정)

제20조(소장품 대여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1. 대여 목적의 공익성2. 대여 작품의 보존상태3. 전시환경의 적정성4. 대여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제21조(작품의 인수)

제21조(작품의 인수) 대여한 작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작품 인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소장 자료의 이용 등)

제22조(소장 자료의 이용 등)① 소장 자료를 이용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 자료 이용·열람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 자료의 이용료는 조례 제22조 규정을 따르며, 이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 자료의 이용·열람 제한)

제23조(소장 자료의 이용·열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열람 시 관리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용·열람을 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작품의 보존관리 등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이용·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4조(매각 및 폐기)

제24조(매각 및 폐기)① 기증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불용사유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② 소장품 관리관은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매각 및 폐기와 관련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대관허가 신청 및 절차)

제25조(대관허가 신청 및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다음 연도의 대관계획(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수립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대관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전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를 결정하고 대관허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허가는 정기대관을 우선으로 하며 정기대관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대관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6호 서식)과 대관허가 (변경·취소) 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대관허가 변경 및 취소)

제26조(대관허가 변경 및 취소)①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대관 허가의 경우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대관 허가의 경우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 일정과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관허가 (변경·취소)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대관료 반환 신청)

제27조(대관료 반환 신청)①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대관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대관시설의 설비 등)

제28조(대관시설의 설비 등)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대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대관허가 양도)

제29조(대관허가 양도)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체험 신청)

제30조(체험 신청)①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이하 “만석전시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② 체험 프로그램 참여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다자녀·조손·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로 할 수 있다.③ 만석전시관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④ 시장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3일 이내 참가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

제31조(설치 및 기능)

제3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전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가 협약과 관련된 사항2. 작가 사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작품 제작비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제32조(위원회의 구성)① 전시심의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로 위원 모두를 위촉하지 아니 한다.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2.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심의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질병·그 밖에 사유 등으로 전시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전시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5조(회의 운영)

제35조(회의 운영)① 전시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 전시계획 확정 후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시심의위원회는 위촉 심의위원 3인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전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36조(설치 및 기능)

제3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작품수집 심의를 위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6)1. 작품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2. 작품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3. 작품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위원회의 구성)

제37조(위원회의 구성)① 수집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관장 및 학예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3.30)

제3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질병·그 밖에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수집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미술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39조(위원장의 직무)

제3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수집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운영)

제40조(회의 운영)① 수집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집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작품수집심의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작품수집결정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전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41조(설치 및 기능)

제4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술작품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 “가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가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작품 구입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2. 기증 작품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위원회의 구성)

제42조(위원회의 구성)① 가격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2.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4. 미술관 자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심의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질병·그 밖에 사유 등으로 가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위원장의 직무)

제4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가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운영)

제45조(회의 운영)① 가격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작품 구입 등의 작품수집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가격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의 작품가격평가액 중 최고가·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을 작품가격으로 결정한다.④ 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결과를 작품가격평가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작성한 후 기명,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가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46조(설치 및 기능)

제4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한 대관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대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관 대관 대상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대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위원회의 구성)

제47조(위원회의 구성)① 대관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2. 미술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대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미술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3.30)(개정 2023.11.16)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질병·그 밖에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대관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미술관 대관시설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대관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 운영)

제50조(회의 운영)① 대관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관 운영시설의 대관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관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대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5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전시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6조의3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1.16)

제52조(위원회의 성별 구성)

제52조(위원회의 성별 구성)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위원회 중복방지)

제53조(위원회 중복방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및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