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수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