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에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념사업 보조)
제4조(기념사업 보조)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4)
제4조의2(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2023.07.1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