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60일60일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대시대크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처출처요구액요구액비고
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수수료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1매 이상)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유물기증신청서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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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기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30일30일
인적사항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탁기간수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기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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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증·기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제 호 유물(기증․기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 명(대표자) : 귀하(단체․기관)께서 우리박물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기탁관리․관리전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기탁관리․관리전환)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유물로 보존하여 수원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유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유물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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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유물반환서

매도자 인적사항매도자 인적사항주소전 화전 화
매도자 인적사항매도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 유물을 「수원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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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출납대장

담당자팀 장관 장결 재
결 재
일 자출 납 일년 월 일격 납 일년 월 일비 고
목 적자 료 정 리유물의 이용이용목적 :
목 적보 존 처 리대 여
목 적전 시기 타 사 유
일자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비고확인
일자적요소장품기탁 (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 총계비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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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유 물 출 납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담당자팀 장관 장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담당자팀장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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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출납원유 물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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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제 수장고)

[별지 제10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관장관장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전 시 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 시 실점검 시간전시실 개폐 여부전시 유물 이상 여부전시 자료 이상 여부전시 조명 이상 여부전시 조명 이상 여부전시 시설 이상 여부전시 시설 이상 여부전시실 청소 여부전시실 청소 여부기타 사항비고
역사
서예
사운
기획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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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

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소장품(복제) 이용 허가신청서5일5일
신청인단 체 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소장품 내 역유물번호소장품명수량수량국적/시대크기크기크기비고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용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이용목적
이 용 의 구 분
이 용 료
기 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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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제2조(유물구입절차)①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 구입계획 보고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6.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최종 평가7.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8. 매매계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를 수 있다.1. 유물 구입계획 보고2.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구입대상 유물 선정)3.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4.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5. 매매계약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유물사진 1매 이상(또는 디지털 파일)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 매도위임장 1부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6.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05.17.>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공동 소장유물로 판단될 때4.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현지조사)

제4조(현지조사)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유물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반환)

제5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기증)

제6조(유물기증)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유물기탁)

제7조(유물기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반환서에 확인·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제9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 분야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고학2. 공예·건축3. 고문헌·서화4. 근대·민속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②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중요 소장 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출납)

제11조(유물출납)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물관리관은 수집한 유물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 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관리 등)

제12조(유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박물관 소유의 유물 외에 대여·이관·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물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유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13조(유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유물의 수리ㆍ복원)

제14조(유물의 수리ㆍ복원)① 유물관리관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 유물 수리·복원계획서에는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수리·복원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15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5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수장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열고 닫는 것이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장고 출입)

제16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전시실 관리)

제17조(전시실 관리)① 시장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장품의 이용)

제18조(소장품의 이용)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 등(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열람허가의 제한)

제19조(열람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의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유물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물복제신청)

제20조(유물복제신청)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유물 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복제허가)

제21조(복제허가)① 시장은 교육·학술·공무상의 목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제허가 시 복제허가서와 함께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준수사항)

제22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2. 소장품 복제 유물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소장품 복제 유물의 사용 장소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제23조(복제의 연기)

제23조(복제의 연기) 시장은 복제 허가 후 유물의 분실·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복제허가의 제한)

제24조(복제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제25조(변상)

제25조(변상) 시장은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유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행위자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