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본조 개정 2025.09.3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30.>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본항 신설 2025.09.30.]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개발사업 <신설 2025.09.30.>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09.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ㆍ보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09.30.]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30.)3.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신설 2025.09.30.>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09.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