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원시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수원시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