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

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처리기한
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영화 등 촬영허가 신청서7일
① 신 청 인② 성 명 (단체명)
① 신 청 인③ 주 소 (단체의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촬영일시⑤ 촬영장소 (대상문화유산)⑤ 촬영장소 (대상문화유산)
⑥ 촬영내용
⑦ 촬영인원명(모델 명 포함)명(모델 명 포함)명(모델 명 포함)⑧ 촬영장비 (소품장비)⑧ 촬영장비 (소품장비)
⑨ 기 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따라 위와 같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첨부 1. 해당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2.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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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원호스텔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별지 5호서식〕
수원호스텔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수원호스텔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시 사용자는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해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합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가. 수원호스텔의 규칙이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특정종교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한 경우
 라. 허가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시설물 내에서는 음주 흡연 및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은 관계자 허락을 받은 후 제시해야 합니다.
 6. 전기사용은 관계자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7. 냉·난방온도 관리기준과 적용 시기는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및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8. 무료 주차는 연계 협조되지 않습니다.
 9. 행사종료 후에는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별도 구입)
년 월 일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화성행궁광장 사용 신청서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FAX전화번호 (핸드폰) FAX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성 명 (단체명)직 업직 업
주최단체의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주최단체의 대표자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최단체의 대표자성 명 (단 체 명)직 업직 업
연락 책임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
연락 책임자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 책임자성 명 (단 체 명)직 업직 업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행 사 인 원행 사 인 원사용면적사용면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화성행궁 광장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제 - 호
주 소 (단체의 주소)
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 (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행사명칭
사용목적
허가기간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사용면적㎡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제45조에 따라 화성행궁 광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서식〕
화성행궁 광장 사용 허가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 화성행궁 광장 내 시설물 설치(또는 해체)시 사전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물 설치(또는 해체)시 작업인부 및 해당관련자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며, 허가기간 내 훼손(파손)된 광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허가장소 외 시설물 설치를 일체 금하며,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정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노점상 등)를 단속해야 한다.
○ 광장 내에서는 차량 진입을 할 수 없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부서 승인을 얻어 출입을 해야 한다.
○ 음식물로 인한 광장 내 시설물(황토, 박석돌, 도자 등)의 오염, 퇴색이 예상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기ㆍ수도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의 사용은 사전 한국전력 및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거나 자체 해결(발전차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ㆍ내외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및 광장주변에 교통 안내 요원 및 안전요원 고정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광장 내 도자포장 부분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단, 의자나 천막 등 경미한 무게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설치 할 수 있다.
○ 행사진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
○ 행사 후 발생하는 오물 및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책임 하에 청소완료 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행궁광장 사용에 따른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 밖에 세부 허가조건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향후 다른 행사 신청 시 허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2조(시설물 사용 신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 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12.31.>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조 제목 개정 2022.01.12)① <삭제 2022.01.12>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개정 2022.06.15)

제5조(효원의 종 타종)

제5조(효원의 종 타종)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효원의 종의 평상시 타종은 1회 3타로 하며 인원은 1회 4명 이내로 한다.②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에 행하는 기념 타종은 기념일이 의미하는 횟수만큼 타종할 수 있으며, 인원은 행사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2022.06.15)

제6조 삭제(2022.06.15)

제7조(2022.06.15)

제7조 삭제(2022.06.15)

제8조(2022.06.15)

제8조 삭제(2022.06.15)

제9조(호스텔 객실 준수사항)

제9조(호스텔 객실 준수사항)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는 숙박 약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별표 10에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5) (개정 2024.12.31.)②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③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제11조(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제11조(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의 호스텔 숙박시설 사용시간에 한정하여 다음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022.06.15)2. 화성행궁 입장료3. 화성 주차료

제12조(광장 사용허가 신청)

제12조(광장 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성행궁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추진 개요, 진행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2. 광장 내 시설물 설치(철거) 계획 및 광장주변 교통ㆍ안전 대책3. 안전계획, 임시 전력, 수도 사용 방안4.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 사후 대책 방안

제13조(광장 사용허가)

제13조 (광장 사용허가)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

제14조(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광장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12)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제15조(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광장사용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수원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광장 사용료의 납부)

제16조(광장 사용료의 납부)①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2.06.15>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