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3.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3.)

제5조(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는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업의 시행3. 주민 참여 방안4. 관광 활성화 방안5.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6. 교육 및 홍보 활성화7.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8. 필요 재원의 조달9. 그 밖에 화성의 보존·관리·활용 및 주민지원[본조 개정 2025.11.13.]

제6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제6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① 유산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문화유산과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05.17.>② 완충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제7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제7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① 시장은 화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화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화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의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설치)

제8조(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2.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화성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4.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본조 개정 2025.11.13.]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조제목 개정 2025.11.13.)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화성사업소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개정 2025.11.13.)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개정 2025.11.13.)2.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25.11.13.)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5.11.13.>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2025.11.13.>5. 그 밖에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4조(협의회 회의 등)

제14조(협의회 회의 등) (조제목 개정 2025.11.13.)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5.11.13.)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1.13.)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13.)④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5조(민간에 대한 지원)

제15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화성의 보존, 관리, 활용 및 시민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