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2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원 팔색길 노선별 구간

길명길소개총길이총소요시간경로정보
수원둘레길수원시의 외곽을 연결하는 길로 기존의 광교산길과 칠보산길, 원천리길, 영통의 경계를 연결하여 수원의 경계를 둘러 볼 수 있는 길60km22시간 30분광교호수공원 → 영통 가로수길 → 원천리천 → 황구지천 → 칠보산 → 왕송호수 → 지지대쉼터 → 광교산 → 광교호수공원
수원 팔색길 효행길정조대왕이 부왕(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현륭원을 참배할 때 왕래하던 효행의 길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느낄 수 있는 길12km4시간 30분효행공원 → 노송지대 → 만석공원 → 장안문 → 화성행궁 → 팔달문 → 매교삼거리 → 장다리천2교
수원 팔색길 화성성곽길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수원 화성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역사 사적길5km2시간팔달문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화홍문 → 팔달문
수원 팔색길 모수길물길의 근원이다 하여 백제시대부터 모수국이라 불렸던 수원의 대표 하천인 서호천과 수원천을 따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길22km7시간 40분광교공원 → 화홍문 → 수원천 → 서호공원 → 서호천 →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 광교공원
수원 팔색길 지게길광교마을과 파장초등학교를 이어주던 학생들의 등굣길이며,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다니던 옛길로 호젓한 광교산 숲 길과 광교천 주변길을 즐길 수 있는 길7km2시간 30분광교공원(반딧불이화장실 맞은편) → 광교쉼터 → 수루레미다리 → 광교산 등산로 입구 → 한철약수터 → 항아리화장실 → 북수원시장
수원 팔색길 매실길청둥오리, 백로 등 각종 철새가 사는 자연형 하천인 황구지천과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칠보산 자락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생태하천인 호매실천을 연결한 생태 자연길18km6시간수원시 농업기술센터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 칠보산 여가녹지 → 왕송호수 → 황구지천(금곡교)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수원 팔색길 여우길옛날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길로 광교공원과 광교호수공원을 연결하는 길10km3시간 40분광교공원 → 경기대학교 → 광교역사공원 → 원천호수(광교호수공원) → 여우골 숲길 → 봉녕사 → 경기대학교 → 광교공원
수원 팔색길 도란길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 있으며 영통의 공원, 녹지, 원천리천을 연결한 녹음이 풍부한 길11km4시간영통중앙공원 → 영흥공원 → 원천리천 → 머내생태공원 → 곡반정교 → 영동초교 →영통중앙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원 팔색길 노선별 구간(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가공간 제공과 보행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 팔색길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원 팔색길”이란 수원팔경, 팔달산 및 팔(칠)보산 등 수원시가 지닌 ‘8’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및 화성성곽길을 말한다.2.“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조성한 노선별 수원 팔색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② 수원 팔색길 노선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 팔색길 이용자(이하“시민 등”이라 한다)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 개발·변경·해제)

제5조(노선 개발·변경·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현재 수원 팔색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가로수길, 마을산책길 및 성곽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되도록 할 것2. 수원 팔색길이 지닌 역사·문화·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문화·생태자연 전문가, 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제7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제7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2. 안내센터 등의 설치3. 수원 팔색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사업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6. 그 밖에 수원 팔색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원 팔색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2.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수원 팔색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4. 수원 팔색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원 팔색길에서 개최하는 행사2. 수원 팔색길 안내 해설사 운영3. 수원 팔색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수원 팔색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