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16>4.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6)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6)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11.16)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1.16>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11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