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

안 건 명안 건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명외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E-mail)E-mail)E-mail)
피신청인피신청인
신청내용신청내용(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참고사항참고사항(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수수료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본인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의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시민배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구제를 구하되, 앞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작성요령
 1. 대상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수원시민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번호 :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한글로 기재
 4. 주소 :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며, 아파트는 동 호수를 기재
 5. 서명 : 본인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고 :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

심의번호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심의결과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심의결과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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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 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위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성 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위 사람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으로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안을 준수하며,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결격사유,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원시장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

안건번호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평결결정(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참 석 인 원명명명명명명
심 의 안 건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구 분소 속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운영일지

안건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연 락 처
피 신청인
참 여 자판 정 관판 정 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
참 여 자배 심 원배 심 원
주요내용 (회의록)
배심결정○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
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③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제3조(시민배심 법정 운영인력)

제3조(시민배심 법정 운영인력) (조제목 개정 2020.06.15)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0)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시민배심 법정 및 시민배심원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개정 2020.06.15)3. 시민배심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개정 2020.06.15)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2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0)1. 공개모집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모든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단서 삭제 2020.06.15>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시민배심원의 제척, 최종 추첨절차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본조개정 2013.01.15)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5조,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5)(개정 2017.11.30)② 제5조제2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7조(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제7조(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조제목 개정 2020.06.15)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제8조(시민배심법정 평결 통보)

제8조(시민배심법정 평결 통보) (조제목 개정 2020.06.15)조례 제20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30)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