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01.14〉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화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4.01.14)1. 승화원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5.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6.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7. 유골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01.14〉② 〈삭제 2014.01.14〉③ 〈삭제 2014.01.14〉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개정 2014.01.14)②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01.14〉④ 조례 제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01.14)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2. 관내 무연분묘 개장 유골3. 시장이 감면을 인정하는 사망자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추모의 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① 추모의 집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공실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안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01.14〉②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납골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자연장지 사용신청에 따른 자연장 안장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안장하며, 1명의 안장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수원시 연화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4.01.14〉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2.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3.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자의 유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유골
제7조의1
제7조의1 〈 삭제 2014.01.14〉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조례 제8조제6항의 추모의 집의 부부단 사용기준은 부부임이 확인되고, 동시에 봉안 및 반환이 가능한 유골로 한정한다.(개정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