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제목 개정 2025.11.13.)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11.13.)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개정 2026.04.28.)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3.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4.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26.04.28.>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확산 관련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04.28.)7.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04.28.)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6조의2(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시장 규모2.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또는 활용에 따른 윤리적ㆍ사회적 문제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6.04.2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AI혁신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고영향 인공지능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4.28.>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04.28.)[본조 개정 2025.11.13.]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과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5.11.13.]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5조(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제15조(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① 시장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2. 학습용데이터의 정확성ㆍ대표성ㆍ다양성 등 품질 관리 수준3.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수준5. 생성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6.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기술의 악용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7.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8.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사후 관리 대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04.28.]

제16조(인공지능 안전 교육)

제16조(인공지능 안전 교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안전한 활용 방법2. 인공지능윤리 및 관련 법ㆍ제도3. 인공지능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본조 신설 2026.04.28.]

제17조(윤리 헌장)

제17조(윤리 헌장)① 시장은 시민,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서 수원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제1항의 수원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04.28.]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국가기관등,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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