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수원시 인터넷신문(이하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인터넷신문 기사 및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발행한다. 다만, 칼럼, 연재물 등은 주 1회 또는 월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인터넷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도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지역경제,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및 수원시민의 사는 이야기4. 카드뉴스, 칼럼, 웹툰 등 연재물
제6조(시민기자)
제6조(시민기자)①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는 수원시 현장 취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③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2.26)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⑤ 시민기자가 작성·제출한 기사와 사진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⑥ 시민기자의 신청방법,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⑦ <삭제 2026.02.26>
제7조(시민기자 활동 지원)
제7조(시민기자 활동 지원) (조 제목 개정 2026.02.26)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위촉식2.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시정 견학3. 우수 시민기자의 산업시찰, 연수(개정 2026.02.26)② 제1항의 전문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획취재 회의 및 시민기자 간담회)
제8조(기획취재 회의 및 시민기자 간담회)① 기획취재 회의는 필요시 시민기자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개정 2026.02.26)1. 인터넷신문에 보도할 기획·특별취재의 주제, 취재방향 등2. 인터넷신문 자체 모니터 활동② 시민기자 간담회는 인터넷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모전 등 지원)
제9조(공모전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터넷신문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기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회의, 간담회 등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에 필요한 기사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