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8조 관련)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종사자 급여 수준 □ 종사자 급여 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 노력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지역사회 복지·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10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8조 관련)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경고-
복지용구①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기관은 별도 기준 및 배점 적용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8조 관련)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 안전관리【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8.25.)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08.2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나. 수원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08.25.) (개정 2025.08.25.)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 심사·의결)

제8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8.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서 신설 2025.08.25.>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본호 개정 2025.08.25.>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본호 개정 2025.08.25.>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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