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구축6. 장기요양 관련 종합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7.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