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연락처
수리업체업체명연락처
수리업체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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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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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보조기기유형 (해당란에 ☑표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수리를 요하는 부위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수수료수수료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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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장애유형장애정도 (해당란에 ☑표시)□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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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수 리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리 신청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
보조기기 유형 (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유형 (해당란에 ☑표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수 리 업 체업 체 명업 체 명수리담당자수리담당자(인)
수 리 업 체수 리 업 체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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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명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및 연락처대표자 및 연락처(☏ )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수리 건수 (수리신청자명)수리 건수 (수리신청자명)건 ( )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원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09.27>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9.27>

제5조(증진사업)

제5조(증진사업)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본조 신설 2023.09.27>

제6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제6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09.27)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④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밖에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09.27)

제7조(수리업체 업무 등)

제7조(수리업체 업무 등)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접수리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다만,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09.27)

제8조(수리비용 지원)

제8조(수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1.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2. 제2조제3호나목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및 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09.27)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 충족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서를 제출하며, 수리업체는 이에 따라 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수리비용에 대한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0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등)

제10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3. 시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9.27>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 시장은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지원대상2. 지원범위3. 지원방법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본조 신설 2023.09.27>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등 이동용 보조기기 운전연습이 필요한 경우 운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등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9.27>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09.27)(본조 개정 2023.09.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9.27)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