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년 월 일보유·이용 기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3년
민감정보 처리내역상병명, 상병코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3년상병코드상병코드
고유식별정보 처리내역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3년최초 진단일최초 진단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 신청인)신청인 (대리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리 신청인)신청인 (대리 신청인)연 락 처관계관계
신청내용신청내용총 구입비총 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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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원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의사소견서 및 가발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귀하는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