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8.05)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8.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8.05)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9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결과를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본청 실·국장, 감사관이 된다. (개정 2022.08.05)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신설 2023.07.12>④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신분보장)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08.05>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설 2022.08.05>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08.05)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합동회의)
제14조의2(합동회의)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8.05>
제15조(비밀보호)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면책 등)
제20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20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3.07.12)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3.07.1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07.12>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