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수원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2조의2(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전통시장구역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전통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분할하여야 한다.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과 편의시설 및 그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31.]

제2조의3(전통시장구역의 면적기준)

제2조의3(전통시장구역의 면적기준)① 전통시장구역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포함 면적은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단,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② 전통시장구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외 면적은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단,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본조 신설 2025.12.31.]

제3조(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① 수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수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원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수원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되,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수원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수원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견수렴 및 이용 편의 보장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 시장 및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원시장은 법 제19조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서 제출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수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10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① 수원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수원시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1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수원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① 수원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수원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상인회의 설립)

제14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상인회 등록 등)

제15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14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같다.

제1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수원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17조(상인회의 등록취소)① 수원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수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비치 등)

제18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 또는 규약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6호의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제19조(자료제출)① 상인회는 수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0조(재정 지원)

제20조(재정 지원) 수원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7조의 지원2.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제21조(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수원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상권관리기구의 수행업무)

제22조(상권관리기구의 수행업무)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수원시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원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상권관리기구의 정관)

제23조(상권관리기구의 정관)①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정관에는 제21조제4항의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과 회의록을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수원시장은 법 제67조제1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수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① 수원시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4.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6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6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수원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계약에 따라 수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제27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수원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수원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8조(위탁관리)

제28조(위탁관리)① 수원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등(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관리의 대상범위2. 위탁 관리기관3.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취소)

제30조(위탁의 취소) 수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시설물의 이용료)

제31조(시설물의 이용료)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원시장과 수탁자가「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수익금 사용)

제32조(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원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익금 관리 및 정산 등)

제33조(수익금 관리 및 정산 등)① 수탁자는 주차장 등 시설물의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 초과 수입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

제34조(지도·감독)① 수원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제35조(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36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36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수원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설시장 공제가입)

제37조(공설시장 공제가입)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수원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받는이를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1.01.07)②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수원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수원시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수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9조

제39조 <삭제 2025.12.3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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