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12 시행 2018-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계량기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포함)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 주차장사업 통합공과금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5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3인 이상관리건물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 1일 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