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12-10-10 시행 2012-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임 용 자 격
4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2.10.10〉

제4조(임용자격기준)

제4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6.08) (개정 2012.10.10)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5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제5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임용시험위원을 임명하여 임용시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방법)

제6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10.10)1. 응모자가 없을 경우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3.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 (개정 2012.10.10)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제7조(시험과목)

제7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한다. (개정 2012.10.10)

제8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제8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10)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