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성 명 : 생년월일 :성 명 : 생년월일 :성 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
임차인성명연락처 (휴대전화)점포명 (층, 호수)점포명 (층, 호수)사업자 등록번호상 시 근로자 수월세 (원)보증금 (원)임대료 인하(동결) 기간월임대료 총 인하액 (원)
임대인 (성 명)서명 또는 (인)임차인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를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월세(월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바 있으며,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수 있다.
 ○ 임대료 인하(동결) 내역
 - 상가건물 소재지 :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임대차 현황임대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대인주소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
임대차 현황임차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차인주소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휴대전화) :
임대차 현황소재지
임대차 현황점포명점포면적(㎡)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동결) 내역인하(동결) 기간
임대료 인하 (동결) 내역현재 보증금 / 월세월세 총 인하액월세 총 인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위와 같이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위 임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1. 선정시: 신청일로부터 5년 2. 미선정시: 신청일로부터 1년서명 또는 (인)
수임인 (대리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수임인 (대리인)휴대전화서명 또는 (인)
수임인 (대리인)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및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및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및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원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및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
위임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임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임인휴대전화서명 또는 (인)
위임인주소
위임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임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임인휴대전화서명 또는 (인)
위임인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제4호서식]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기간
착한상가 현판 부착 업체 (업체는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예정)착한상가 현판 부착성명, 연락처, 주소현판 부착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착한임대인 건물/점포에 착한상가 현판 부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려고 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착한상가 현판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동의 □, 동의안함 □)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3. 건물 안전점검 지원4.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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