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조원동)에 둔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5.12.3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육회관 관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2.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우수선수 발굴 양성4.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5. 기타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05.12)
제6조(재산의 관리)
제6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회관 건물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관리자는 재산관리에 있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한다.④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가입)
제7조(손해보험가입) <삭제 2020.12.30>
제8조(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
제8조(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① 수탁관리자는 체육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12.30>
제9조(회계 및 운영)
제9조(회계 및 운영)① 체육회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비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또는 수원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원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