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택시쉼터 운영관리 신청서

신청기관명신청기관명
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
전체근로자 (회원)수전체근로자 (회원)수명 (남 : 명, 여 : 명)명 (남 : 명, 여 : 명)명 (남 : 명, 여 : 명)
소 재 지소 재 지
조 직 형 태조 직 형 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설립목적설립목적
활동내용활동내용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 서류1.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증명자료1.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증명자료1.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증명자료1.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년 월 일내 용
관련조항내 용비 고
성 명 (한자)생년월일주 소주요경력소지자격최종학력 (학과명)
(남/여)
직 위성 명생년월일직 업취임일자연 락 처
(남/여)
계
구 분합 계 (A+B+C)순 자 산순 자 산순 자 산부채(C)비 고
구 분합 계 (A+B+C)계부동산(A)동산(B)부채(C)비 고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공시지가 /㎡총가액 (천원)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용 도)
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공시지가 /㎡총가액 (천원)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용 도)
계
금융기관명계좌번호잔 액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공시지가 /㎡총가액 (천원)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용 도)
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공시지가 /㎡총가액 (천원)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용 도)
계
금융기관명계좌번호잔 액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계
수 입 내 역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
수 입 내 역계0000년0000년비 고
계
재 산 수 입
사 업 수 입
후원금 수입
전 입 금
회 비
기 타
구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구분계보조금사업수익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
계
0000년
0000년
연 월 일내 용시행기관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시설명소재지시설규모 (건축연면적)운영기간사업내용 (증빙서첨부)법인(단체) 지원금 (연간)종사원수비 고
연 월 일내 용시행기관증명자료 페이지수비 고
점검일시점검기관점검내용지적사항조치결과
성 명 (한자)생년월일주 소주요경력소지자격최종학력비고 (겸직여부등)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위탁신청 법인(단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단체) 유형 및 소재지
 가. 법인(단체) 명칭 :
 1) 설립일자 :
 2) 법인(단체)유형 :
 나. 소재지 :
 다. 법인(단체)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법인(단체)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 법인 정관
 가.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나. 법인의 설립목적 
 

 ※ 법인(단체)정관 첨부
 다.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3. 법인(단체)대표 및 이사 현황
 가. 대표자 
 

 나.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 법인(단체) 대표 포함 임원 및 이사전원 인적사항과 이력서 첨부
 다. 조직 및 인원
 ○ 조 직 도
 ○ 직원현황
 
 
 4. 법인(단체)의 건실도
 가. 재산 현황
 1) 총 괄
 (단위 : 천원)
 

 2) 재산 성질별 현황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동산
 - 토 지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동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 부채현황 : 증명서류 첨부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첨부
 ○ 부동산
 - 토 지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동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 부채현황 : 증명서류 첨부
 기타재산(보통재산)
 ○
 ○
 나. 최근 2년간 법인(단체) 연간수입액
 (단위:천원)
 

 ※ 연도별 증빙서류 첨부
 다. 최근 2년간 결산서
 (단위:천원)
 

 ※ 연도별로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서 첨부
 라. 신청법인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 법인(단체) 기관수상 실적 -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마. 기타사항
 5. 택시 관련 사업 운영실적 (실적있으면 기재)
 가. 운영실적 
 

 나. 우수사항(수상 등)
 

 ※ 시설 기관수상 실적 -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다.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라. 기타사항
Ⅱ.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1. 배 경
 2. 목 적
Ⅲ.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가. 쉼터관리자 채용조건(경력 등)
 ○ 채용조건 및 방법
 ○ 내정자

 2. 사업계획
 가. 시설 운영목표 및 방침
 나.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택시쉼터 운영 활성화 세부 방안
 - 이용율 증대, 일일 이용자 현황 관리
 - 이용자 불편사항 발생 시 개선 대책
 -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 예상과 극복 방안
 - 기사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방안 제시
 - 향후 발전 방안
 
 3. 시설운영
 가. 시설운영의 안정성 강화 방안
 - 시설관리운영 계획
 - 총괄책임자, 운영 인력 배치 및 근무시간
 - 시설 청결, 질서 유지 확보 방안
 나.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택시쉼터에서 수익금 발생 시 운영 계획
 다. 재정운영계획
 - 택시쉼터 연간 예산 운영 및 집행 계획
 - 재원확보 방안 명시
 -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라. 홍보계획
 - 택시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별지 제3호서식] 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①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택시쉼터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택시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택시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근무자 선발(결원 충원 시 포함)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각 택시쉼터별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제한)

제6조(이용자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정산보고 등)

제7조(정산보고 등)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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