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9조제4호에 따라 통장과 반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2.14)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반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통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한다.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이 하며, 반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통·반장증은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2.02.14)
제5조(통·반장증 활용)
제5조(통·반장증 활용)①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시 또는 동 행정 수행 시 통·반장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 시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06)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동장이 통·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