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카페, 휴게홀, 대기실 등2. 부대설비 : 통신장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센터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허가조건)
제5조(허가조건)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센터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수탁자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 전액감면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4.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 50% 감면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한 후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금지 등)
제12조(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센터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매회별 좌석 수의 110%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로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5.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