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행정기관명
수신자회사명 또는 성명회사명 또는 성명
(경유)
제목「폐기물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폐기물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주 소
위반행위일 시. . . :. . . :. . . :위반장소위반장소
위반행위내용(사실)적용법령적용법령폐기물관리법 제 조
과태료 금액원원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 . .까지. . .까지
특기사항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나 미납시에는 상기 과태료 금액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1.「 폐기물관리법」제 조 및 「수원시 폐기물 관련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예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감경) 납입고지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행정기관명
수신자회사명 또는 성명회사명 또는 성명
(경유)
제목「폐기물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폐기물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반행위자주 소
위반행위일 시. . . :. . . :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위반행위내용(사실)적용법령폐기물관리법 제 조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
부과일자. . .. . .이의제기기간이의제기기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기사항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간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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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1.「 폐기물관리법」제 조 및 「수원시 폐기물 관련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지정된 납부장소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시장·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경기도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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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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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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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금액합계 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 금액합계 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시장·구청장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위반확인서(제5조 관련)

발행번호위 반 확 인 서기관장인
위 반 확 인 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⑥ 과태료 금액⑦ 당 초 납 부 기 일⑦ 당 초 납 부 기 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과내역④ 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과내역⑥ 고지받은 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과내역⑧ 과태료부과사유
⑨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과권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관할법원장관할법원장
(경유)
제목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부 과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회사명 (또는 성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 태 료 부 과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④ 고지일자⑤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부과내역⑥ 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6조 관련)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부과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 고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부과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비 고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부과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9조 관련)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폐기물관리법」위반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3에 따른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개정 2013.0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사자가 제4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9.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12.3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④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⑤ 시장은 당사자가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09.30)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4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30)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5. 제3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④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 통지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신고(사진증거 포함) 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09.30)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6.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부과 및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9.30)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과태료 부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9.30)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7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09.30)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09.30)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09.30)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무단투기 등의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총액은 주민등록 세대당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신고포상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09.30)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된 경우5. 위반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