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1999-05-06 시행 1999-05-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상담일지

상 담 일 시상 담 일 시
민 원 분 야민 원 분 야
일 시일 시
미원인주소
미원인성명
상담원(직, 성명)상담원(직, 성명)전화번호
【상담내용】【상담내용】【상담내용】【상담내용】【상담내용】
【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상 담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라 한다) 및 민원중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1. 정보센터가. 시청 민원실나. 각 구청 민원실2. 민원중계실가. 버스터미널,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나. 기타 민원중계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정보센타)

제3조(정보센타)① 정보센터에는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분야별로 시장·구청장이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1. 각종 행정정보2. 시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3.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사항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민원중계실)

제4조(민원중계실)① 민원중계실은 민원편익을 위하여 제증명 등을 신청·중계발급하며 시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② 민원중계실 근무자는 시정에 밝은 민간인으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2. 보건복지분야에 5년 이상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3.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소비자보호업무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구청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상담활동이 부진한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상담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상담위원 및 민원중계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민원상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