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명사용기준사 용 료 (원)비 고
전시실1일20,0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세미나실1회 (4시간)20,0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영상․음향장비 포함
사무실1년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 전기,냉․난방요금 별도 납부
편의시설1년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 전기,냉․난방요금 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참고사항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전시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세미나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사용료 10퍼센트 할증
 ○ 냉·난방가동기간 
 냉방 - 6월 15일 ~ 9월 15일 
 난방 - 11월 15일 ~ 4월 15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이목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3.25)

제3조(명칭)

제3조(명칭)① 전시관의 명칭은 해우재(Mr. Toilet House)로 한다.② 전시관의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우재 전시관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2. 화장실 문화공원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3. 해우재 문화센터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63 (이목동)(본조개정 2014.03.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화장실과 관련한 유물, 사진, 문헌 자료 등 보존 및 전시2. 화장실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학술회3. 화장실 관련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4.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5. 그 밖에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3.07.12>〈본조신설 2014.03.25〉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3.25〉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07.12)나. 화장실 관련 교육, 세미나 등 개최하는 행사2. 100분의 50 감면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3. <삭제 2023.07.12>〈본조신설 2014.03.25〉

제10조(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전액 환급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 환급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3.25〉

제11조(관람료)

제11조(관람료) (개정 2014.03.25)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제12조(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1. 감염성 질환자 (본호 개정 2017.04.03)2. 술에 만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전시물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03.25)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물을 만지거나 이전하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관내 전시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4조(개정 2014.03.25)

제14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

제15조(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제15조(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개정 2014.03.25)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개정 2014.03.25)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3.07.12)③ (본항 개정 2017.04.03) <삭제 2023.07.12>④ <삭제 2023.07.12>(본조개정 2014.03.25)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개정 2014.03.25)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7.12)

제18조(개정 2014.03.25)

제18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개정 2014.03.25)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개정 2014.03.25)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3.25) (개정 2021.05.12) (개정 2023.07.12)

제21조(개정 2014.03.25)

제21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