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소 재 지시 설 종 류
광교중앙 (아주대)역 버스환승센터광교신도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지하1층지하1층 관리사무실 등 환승시설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관리사무실 등 환승시설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연결통행로1(지상2층 KCC 연결부)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연결통행로2(지하1층 수인선 연결부)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연결통행로3(지상2층 AK 연결부)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관리사무실, 회의실 및 대합실(지하1층)
수원역 환승센터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서둔동)승객대기소(지상2층 내 3개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회의실 및 부대장비 사용료(제11조 관련)

사용품목기본요금(원)기본요금(원)추가요금(원)추가요금(원)
사용품목기본시간요금추가시간요금
회의실 대관료2시간150,0001시간당50,000
장비명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장비명1시간2시간3시간4시간4시간 초과
노트북10,00010,00020,00020,00030,000
빔프로젝트30,00030,00050,00050,000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회의실 및 부대장비 사용료(제11조 관련)
□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원/부가세 포함)

 ※ 무료사용 : 사회대, 냉온수기, 방송설비, 와이파이, 현수막걸이대, 화이트보드
 ※ 대관 전, 후 30분 제공(사전준비 및 청소)
□ 부대장비 사용(대여)료
(단위 : 원/부가세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명
사용목적□ 회의 □ 화상회의 □ 세미나 □ 강의 □ 워크숍 □ 기타□ 회의 □ 화상회의 □ 세미나 □ 강의 □ 워크숍 □ 기타□ 회의 □ 화상회의 □ 세미나 □ 강의 □ 워크숍 □ 기타□ 회의 □ 화상회의 □ 세미나 □ 강의 □ 워크숍 □ 기타
사용기간20 년 월 일 ( : ) ~ ( : ) _시간20 년 월 일 ( : ) ~ ( : ) _시간20 년 월 일 ( : ) ~ ( : ) _시간20 년 월 일 ( : ) ~ ( : ) _시간
결제방법□ 무통장입금 □ 카드결제예정일결제예정일
신청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명사용인원사용인원
주 소 (세금계산서 수령지)
연락처
이메일
부대장비◦ 빔프로젝트 ( )시간 ◦ 노트북 ( )대 ( )시간◦ 빔프로젝트 ( )시간 ◦ 노트북 ( )대 ( )시간* 필요하신 부대장비를 선택해주세요 (부대장비 사용료 별도)* 필요하신 부대장비를 선택해주세요 (부대장비 사용료 별도)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회 의 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 ) ~ ( : ) _시간
사용인원
사용료(회의실) (부대장비)
납부기한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접수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원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인원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목적
감면사유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승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환승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부대 및 편익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 등을 포함한다.3.“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 및 지상 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4.“부수적 시설물”이란 환승센터 내에 위치하는 점포 및 광고물게시판 등을 말한다.5.“관리”란 환승센터의 운영, 환경의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환승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수탁관리자”란 수원시장으로부터 환승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7.“사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07.16.)8.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회의실 및 부대장비(이하 “회의실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별표 2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6.)

제4조(환승센터등의 관리위탁)

제4조(환승센터등의 관리위탁)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승센터, 부대 및 편익시설, 연결통행로,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 기간5. 계약금액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전대)

제7조(시설물의 전대)①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수적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부수적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하며,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관리자는 기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의 유지보수)

제8조(시설의 유지보수)① 수탁관리자는 환승센터등 시설물을 증ㆍ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등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의 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를 할 때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7.16.)

제9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9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회의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07.16.]

제10조(사용자 및 시설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 및 시설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회의실등을 포함한 환승센터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4.07.16.]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자는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4.07.1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부대장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나. 수탁관리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100분의 50 감면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07.16.]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의실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반환2. 시설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반환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나.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 90퍼센트다. 사용일 전일 취소: 80퍼센트라. 사용일 당일 취소에는 반환하지 아니함.3. 시설사용자가 회의실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4.07.16.]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제14조(사용허가 제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사회 미풍양속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2. 회의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밖에 회의실등의 유지ㆍ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신설 2024.07.16.]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제15조(사용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시설사용자가 허가 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유로 회의실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허가권자가 회의실등의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본조 신설 2024.07.16.]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1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