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14일
신청인 (위임하는사람)신청인 (위임하는사람)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위임하는사람)신청인 (위임하는사람)주 소연 락 처
신청인 (위임하는사람)신청인 (위임하는사람)입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위임하는사람)신청인 (위임하는사람)입금계좌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주 소연 락 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청의 경우) 2.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1.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청의 경우) 2.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1.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청의 경우) 2.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1. 신청인 신분증(본인 신청의 경우) 2.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1. 주민등록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사랑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개 시지 급 개 시지 급 중 지지 급 중 지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사랑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2. “효사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2. 1년 이상 장기출타중인 사람

제4조(지원금 및 지급기준)

제4조(지원금 및 지급기준)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5조(지원금의 신청)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효사랑 지원금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2. 제7조 및 8조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3. 제9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