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개정 95. 2. 24〉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 2. 24〉1. 1,000,000원권2. 10,000,000원권3. 100,000,000원권4. 1,000,000,000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l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원권은 “다”로 1,000,000,000원권은 “라”로 정한다.〈개정 95. 2. 24〉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95. 2. 14〉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제4조(지방채의 상환)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 2. 14〉④원리금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 등)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흥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1,2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3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