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2.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7. 「주차장법」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법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③ 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