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의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9.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 공인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목록 15. 중요 소모품 목록 16. 비품목록 16-1 사무용 비품목록 16-2 도서목록 17. 장비목록 17-1 행정장비목록18. 차량목록 19. 재고 물품조서 19-1 유류 수불조서 19-2 약품 수급조서 19-3 기타 자재수급조서 20. 재산조서 21.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21-2 세출예산 현계표 21-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전문위원실팀계
의회사무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전문위원실팀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팀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팀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사항부서명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행사항부서명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건명내용현재 진행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부서명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부서명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 부서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부서명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배정액지출액예산 잔액자금 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별지 2〕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시흥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 원 표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소속부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별지 제8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별지 제9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별지 제12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비밀 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별지 제15-1호서식〕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별지 제15-2호서식〕
도서 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별지 제16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별지 제17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별지 제18호서식〕
차량 목록

〔별지 제19-1호서식〕
유류수불 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19-2호서식〕
약품수급 조서

〔별지 제19-3호서식〕
기타 자재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별지 제20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별지 제21-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별지 제21-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1-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3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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