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카드

과 목성명
과 목직명
월 일123456789101112131415출장
월 일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공가
월결근
월병가
월귀가
월연가
월지참
월조퇴
구분 날짜종 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가는곳사용또는 용 무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
구분 날짜종 별일시부터일시까지날짜수시간날짜수시간가는곳사용또는 용 무신청또는 수 명 자신청또는 수 명 자담당팀장사무국장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발 령 년 월 일발 령 년 월 일발 령 년 월 일소 속소 속소 속소 속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비 고비 고비 고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앞면)

(뒷면)

0201-1-20B 245㎜×110㎜
78.12.29승인 (특급인쇄용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부

월 일종별기간 또는 일시직위 또는 직급성명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 번호)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종별기간 또는 일시직위 또는 직급성명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1501-9비 190㎜×268㎜
81.12.18승인 (신문용지 54g/㎡)
비고 : 서식활용도
 4급이상 휴가신청, 근무지내출장, 근무시간내외출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 회 계 부 서 ︶
결 재협 조 ⁀ 회 계 부 서 ︶
결 재협 조 ⁀ 회 계 부 서 ︶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기 간기 간기 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또는날인서명또는날인서명또는날인서명또는날인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 계 산여 비 계 산여 비 계 산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출근부 대 조출근부 대 조출근부 대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1505-48일(1) 190㎜×268㎜
85.3.25 승인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3조(휴가의 절차)

제3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중의 외출)

제5조(근무시간 중의 외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해 다음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8조(장기간 근무이탈시 업무인계)

제8조(장기간 근무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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