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17-12-13 시행 2017-12-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회의장 사용료

구 분구 분시간금 액비 고
회의실기본24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회의실추가12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냉·난방기본24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냉·난방추가12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조명 기기기본21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조명 기기추가15,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위요금의 20%가산
구분기 준금 액비고
음향기기1일 1회10,000
피 아 노1일 1회10,000피아노 조율은 필요시 사용자 부담
구분시간금 액비 고
기본22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추가110,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구분시간금 액비 고
기본25,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추가12,000○ 2시간미만은 기본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회의장 사용료
① 대회의장
 1. 기본시설
(단위:원)

 
 2. 부대시설
(단위:원)

② 중회의장(기본시설)
(단위:원)

③ 소회의장(기본시설)
(단위:원)

※ 단,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 사용료의 1일 최고사용료는 10,000원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장 사용(변경) 신청서, 승낙서

사 용 자성 명 (단 체)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명명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이용시설장소장소
사 용 료
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주소 : 경기도
직원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과장과장결 재
시 흥 시 장 귀하시 흥 시 장 귀하시 흥 시 장 귀하결 재
시 흥 시 장 귀하시 흥 시 장 귀하시 흥 시 장 귀하결 재
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회의장 사용(변경) 승낙서
사용자성명 (단 체)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이용시설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변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장 취소원

주 소
성명 (단체명)연락처
사용일시장 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취소) 인 :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취소) 인 :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취소) 인 :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회의장 사용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취소) 인 :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면제신청서

이용목적
이용기간20 년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면제사유
위와 같이 시흥시청 회의장(명: )을 이용함에 있어「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제9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흥시청 회의장(명: )을 이용함에 있어「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제9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 회의장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장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회의실 등) 및 그 부대시설(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3. “관리부서”라 함은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장의 범위)

제3조(회의장의 범위)① 시흥시청 내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은 소회의장으로 본다.1. 대회의장: 300석 이상의 회의장2. 중회의장: 30석 이상 300석 미만의 회의장3. 소회의장: 30석 미만의 회의장② 관리부서는 회의장 명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신청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될 때에는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4. 사용인원이 회의장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 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회의장의 사용시간)

제7조(회의장의 사용시간) 회의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장은 회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회의장의 사용료를 납부 한 경우 사용허가가 완료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장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80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회의장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전액3. 그 밖의 회의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회의장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1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